계산기

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8.06 ·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 계산 원칙

적금 만기 수령액은 ‘월 납입액 × 기간 + 이자’로 구합니다.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 월복리는 각 회차 납입액에 복리를 적용한 총합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5.5%가 공제됩니다.

적금 만기 수령액이란?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저축 상품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원금 합계로, 매월 납입한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36개월 납입하면 원금 합계는 1,08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후 이자로, 약정 금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리(單利)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일반 정기적금 대부분이 단리를 적용합니다. 단리 이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납입액: M, 납입 기간: n개월, 연이율: r (소수)
  • 월 이율: r_m = r ÷ 12
  • 세전 이자 = M × r_m × n(n+1) ÷ 2
  • 만기 수령액 = (M × n) + 세전 이자 × (1 − 세율)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연 3.5%(단리, 일반과세 15.4%)로 36개월 납입하면, 세전 이자는 약 1,942,500원, 세후 이자는 약 1,643,235원, 만기 수령액은 약 11,643,235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위 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하므로, 입력값만 바꾸면 다양한 조건의 만기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금 가입 전에 만기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목돈 마련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유용합니다. 여행 자금, 전세 보증금, 결혼 준비금 등 특정 목표 금액이 있다면 역으로 필요한 월 납입액이나 기간을 조정해 가며 계획을 구체화해 보세요.

단리 vs 복리,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가’에 있습니다. 단리는 매회 납입액의 원금에만 이자가 산정되는 반면, 월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합산되어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두 방식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월복리 만기 수령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 적립 원리금(FV) = M × (1 + r_m) × [(1 + r_m)ⁿ − 1] ÷ r_m
  • 세전 이자 = FV − (M × n)
  • 만기 수령액 = (M × n) + 세전 이자 × (1 − 세율)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30만 원, 연이율 3.5%, 일반과세(15.4%)를 가정할 때 납입 기간별 단리·복리 세후 만기 수령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기간 단리 만기 수령액 월복리 만기 수령액 차이
12개월 약 3,680,880원 약 3,682,740원 약 1,860원
24개월 약 7,543,560원 약 7,555,500원 약 11,940원
36개월 약 11,643,235원 약 11,674,080원 약 30,845원
60개월 약 20,285,070원 약 20,388,840원 약 103,770원

12개월 단기 상품이라면 복리 효과가 거의 없어 단리와 거의 동일하지만, 3년·5년 장기 상품에서는 수만 원에서 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장기 적금을 고려한다면 월복리 상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시중에 월복리 정기적금 상품 수가 많지 않으므로, 단리 상품이라도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보세요.

이자소득세와 세금우대 혜택 (2026년 기준)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세금 유형에 따라 실수령 이자가 크게 달라지므로, 과세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일반과세 (세율 15.4%)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일반 정기적금은 대부분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세후 이자는 846,000원(15.4% 차감)이 됩니다.

② 세금우대 (세율 5.5%,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개정)에 따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에게는 5.5%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2026년부터 일반 조합원 대상 비과세가 폐지되고 준조합원 저율과세(5.5%)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일한 세전 이자 100만 원 기준으로 세후 이자는 945,000원으로 일반과세 대비 99,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비과세 (세율 0%)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요건 충족 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면제됩니다. 대상 여부는 금융기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세전 이자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별 세후 이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과세 유형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세율 세전 이자 100만 원 기준 세후 이자
일반과세 14% 1.4% 15.4% 846,000원
세금우대 (상호금융 준조합원) 5% 0.5% 5.5% 945,000원
비과세 (노인·장애인 등) 0% 0% 0% 1,000,000원

세금우대·비과세 혜택은 자격 요건과 한도가 있으며, 상호금융 세금우대는 조합원·준조합원 가입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활용법과 주의사항

이 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기는 5가지 입력값을 조합해 즉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항목의 의미와 활용 팁을 안내합니다.

  • 월 납입액: 1만 원~500만 원 범위에서 설정합니다. 슬라이더로 큰 값을 조정하거나 입력창에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원 단위).
  • 납입 기간: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 단축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개월 수(1~120)를 입력합니다. 목표 금액을 역산하려면 기간을 바꿔가며 만기 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 연이율: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은 기본금리 또는 우대금리를 입력합니다. 0.1%~10.0% 범위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 2% 미만이면 저금리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며, 연 4% 초과 시 우대금리 조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자 방식: 대부분의 시중 정기적금은 단리를 적용하므로 기본값(단리)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월복리 상품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월복리’로 전환해 차이를 비교하세요.
  • 과세 구분: 상호금융 세금우대를 선택하면 자격 조건 안내 툴팁이 표시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세후 이자가 세전 이자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원금 합계·세전 이자·세후 이자를 카드 형태로 표시하고, 원금과 세후 이자의 비율을 가로 막대 차트로 시각화합니다. 또한 단리·월복리 만기 수령액 비교 테이블과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 세후 이자 비교 행을 함께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표준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만기 수령액은 납입일 기준 이자 계산 방식, 은행별 약관, 세금 원천징수 시점, 중도 해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가입 예정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 기준으로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 만기 수령액 = 원금 합계 + 세후 이자입니다. 일반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에서 이자소득세(일반과세 15.4%)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수령 이자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입니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세금우대(2026년 기준)는 5.5%로 낮아집니다.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 대상은 0%가 적용됩니다.

단리와 복리 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며, 12개월 이상 장기 적금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단, 시중에 월복리 정기적금 상품 수가 적으므로 금리 수준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우대 적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는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조합원·준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며, 2026년부터 준조합원에게는 5.5%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전 해당 기관에서 자격 여부와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기 수령액 계산기 결과와 실제 은행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납입일 기준 이자 계산 방식, 은행별 약관, 세금 원천징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