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일급의 60%이며,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120일(1년 미만·50세 미만)부터 270일(10년 이상·50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인상됐으며, 이는 2026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연동 조정입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 × 80% × 8시간의 공식으로 산출되며, 상한액은 별도 고시로 결정됩니다. 이 두 수치 사이에서 개인 임금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에 급여율 60%를 곱한 값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합산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세전 월급 합산이 1,200만 원이고 달력 일수가 91일이라면, 기초일액은 약 131,868원이 되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79,121원이 나오지만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 계산된 1일 수급액이 66,048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합산 월급이 750만 원(월 250만 원 수준)이고 달력 일수가 91일이면 기초일액 약 82,418원 × 60% ≈ 49,451원으로 하한액 66,048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즉, 2026년 기준 대다수 직장인은 하한액(66,048원) 또는 상한액(68,100원)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한과 상한의 격차가 불과 2,052원에 불과해 실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 수령액을 추산하려면 1일 수급액 × 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한 기준으로는 월 약 204만 3,000원, 하한 기준으로는 월 약 198만 1,44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는 별도 지역 가입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단 120일(약 4개월)에서 최장 270일(약 9개월)까지 차등 적용되며, 고용보험법 별표 1에 근거합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아래 표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은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4년 근무 후 퇴직해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이후 B사에서 2년 근무 후 다시 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은 2년(B사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만 나이는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생년월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역산해 만 50세 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50세 이상 구간은 동일 피보험기간에서 30일 더 수급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 1년 미만 구간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20일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 이후부터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 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내에 재취업하면 남은 날수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위 계산기에는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 직전 3개월 세전 월급 합산액 총 네 가지를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만 나이 계산에 사용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인지를 판별하며, 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현 직장의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력합니다. 수습·계약직 전환일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work24.go.kr)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실제 근무일 또는 그 다음 날 기준을 허용합니다. 보통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일을 입력하세요.
직전 3개월 세전 월급 합산액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합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과 정기수당만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실제 고용보험 산정 시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의 3/12를 포함하는 복잡한 계산이 적용되나, 이 계산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달력 일수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해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6월 30일은 91일, 1월 1일~3월 31일은 90일(윤년 2월 포함 시 91일)입니다. 계산기가 이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산기가 ‘참고용’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 실제 가입 이력(복수 사업장, 이전 수급 이력), 근로시간 특례, 일용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액과 수급 자격은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ei.work24.go.kr) 공식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 포함).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불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개별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ei.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③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또는 온라인 신청). ④ 수급자격 인정 후 1차 실업 인정일(7일 대기기간 종료 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⑤ 이후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 후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 내에서 미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기산일)은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일급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상한), 최소 66,048원(하한)입니다. 상·하한 사이에서 개인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Q.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직 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피보험기간 10년 이상·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약 9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경우는 피보험기간 1년 미만으로 50세 미만인 경우로 120일(약 4개월)이 지급됩니다. 단, 실업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3개월 합산 900만 원 ÷ 달력일수 92일(예) = 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60% ≈ 58,696원이지만,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300만 원 수준에서는 계산된 60% 금액이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한액이 자동 보장됩니다. 월 379만 원(3개월 합산 약 1,138만 원)을 초과하면 계산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게 되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귀책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사유(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불가 등)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Q.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기본급+정기수당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며, 상여금·성과급 산입, 고용보험 실제 가입 이력, 근무일수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이력 합산이나 이전 수급 이력 차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