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선물·현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내야 해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가 2026년 9월 9일 단속 강화를 공식 발표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추석 명절에 정치인·의원·내년 선거 출마 예정자가 지역 주민에게 과일·선물·현금을 주는 건 공직선거법(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경로당·마을회관에 명절 선물을 돌리거나, 선물을 주면서 “저 찍어 주세요”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허용되는 건 군부대 위문품 제공, 자선단체 기부,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 정도예요.
위반하면 준 사람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50배 과태료(벌금 비슷한 행정 제재금)를 내야 해요. 5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최대 250만 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내 돈엔 무슨 뜻이에요?
전국 독자의 통장에 직접 영향이 있는 정책 변화는 아니에요. 다만 내 지역구 정치인에게서 명절 선물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게 맞아요.
받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나도 과태료를 내야 해요. 100만 원짜리 선물이라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 포상금이 지급돼요.
지금 해볼 것
- 정치인·출마 예정자에게서 추석 선물 제안이 오면 그 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해 보세요 — 받은 금액 10~50배 과태료가 기다려요.
-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즉시 신고해요 —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에요.
- 내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예정) 관련 금품 수수도 같은 법이 적용되니 미리 알아 두세요.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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