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7.24 ·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 계산 원칙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연수입 × (1 –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구한 뒤 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여기서 3.3% 원천징수 납부액(소득세분 3%)을 빼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결정됩니다.

1. 프리랜서 세금 구조: 3.3%는 예납일 뿐

많은 프리랜서가 “3.3%를 이미 뗐으니 세금 신고는 필요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3.3%는 확정된 세액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받아두는 선납금(예납세)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원천징수의무자)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에 납부되고, 프리랜서는 그 사실을 기록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프리랜서는 연간 총수입을 기반으로 정확한 세액을 스스로 계산·신고하며, 이미 납부된 선납금(소득세분 3%)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연수입이 낮아 실제 세율이 3%보다 낮을 때, 또는 부양가족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크게 줄었을 때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거나 고율 세율 구간에 해당하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3% 원천징수는 시작점일 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환급받을 권리도 사라지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 적용 기준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프리랜서 일반,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로, 연수입 2,000만원이라면 1,282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718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강사·교습자(940903)는 72.7%, 저술·작가(940100)는 80.0%, 디자이너·개발자(940926)는 64.1%가 적용됩니다(2024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수입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공제하고, 그 외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경비가 적어지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과 전년도 수입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위의 계산기에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세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업종 분류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3. 종합소득세 계산 5단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5단계 흐름을 따릅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면 계산기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필요경비 산출: 연간 총수입(R)에 단순경비율(E)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예) 수입 2,000만원 × 64.1% = 필요경비 1,282만원.

2단계 —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사업소득금액(Y) = R × (1 – E). 위 예시에서는 2,000만원 × 35.9% = 718만원.

3단계 — 과세표준 산출: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과세표준 = 718만원 – 150만원 = 568만원.

4단계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이므로, 568만원 × 6% = 340,800원.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5단계 — 결정세액과 환급/추납 계산: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D)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된 소득세분(P = 연수입 × 3%)과 비교해, P > D이면 환급, P < D이면 추가납부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P = 2,000만원 × 3% = 60만원, D ≒ 271,000원이므로 약 329,000원 환급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결정세액 × 10%)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4.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완료해야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하루 단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수준)가 추가됩니다.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고 후 국세청 검토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단순경비율과 기본 인적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공제 등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상당하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국세청 세금 관련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 뗐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3%는 임시 선납금이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연도(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 방식을 사용하며, 실제 지출 경비를 장부로 증빙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속(만 60세 이상)·직계비속(만 20세 이하)이 대상이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추계 방식과 기본 인적공제만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의료비·교육비·연금보험료 공제, 성실신고 확인 등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환급액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검토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