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건강보험료 전환 비교 계산기 (직장·지역·피부양자)

최종 업데이트 2026.07.12 ·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 계산 원칙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3.595%(본인분),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계×208.4원,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재산 과세표준 5.4억 이하면 보험료 없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한눈에

2026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이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계산 방식과 부담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분담하므로 실질 부담률은 3.595%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주가 없어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는 독립적인 산식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약 0.9448%)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71원 = 합계 약 122,021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등재될 경우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므로, 소득과 재산이 요건에 맞는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월급·연소득·재산·차량 가액을 모두 입력해 위 계산기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질 월급여로, 회식비·식대(월 20만 원 이하)·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출산·보육 수당(월 20만 원 이하) 등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해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수령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식은 간단합니다.

  • 건강보험료(본인분)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월 납부 총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026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은 월 8,481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는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한은 월 28만 원으로, 아무리 급여가 낮아도 최소 이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의 보수월액을 받으면, 본인은 71,900원(건강) + 9,444원(장기요양) = 81,344원을 내고, 사업주도 동일한 81,344원을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또는 4대 보험 미가입 계약직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후 보수가 확정되면 전년도와의 차액을 4월 보험료에 정산합니다. 중도 입사·퇴사나 급여 변동이 큰 해에는 정산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점수제 완전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의 합계에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각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5에 규정된 등급표에서 구간별로 조회됩니다.

① 소득점수 계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소득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구하고, 이를 97개 등급 구간에 대입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저 보험료(월 19,780원)가 부과됩니다.

② 재산점수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일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60개 등급 구간에 대입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 원, 공제 후 기준은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③ 자동차점수 계산
차량 현재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점수는 0입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부과 대상이며, 차량 가액을 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2024년 2월 제도 개편으로 중저가 차량 보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 점수를 합산한 뒤 부과점수당 208.4원을 곱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고, 여기에 13.14%를 추가로 더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납부 총액이 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재산·차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직장 재직 때보다 2~3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36개월간 신청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직장가입자 요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주의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므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 가족 관계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2026년 기준)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수령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산하므로 프리랜서·부업 소득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2026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5.4억 원 이하: 소득 2,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
  • 5.4억 초과 ~ 9억 이하: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
  • 9억 원 초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 불가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1월 정기 재심사를 통해 점검됩니다. 직전 연도 소득·재산 변동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다음 해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금융소득 증가·연금 수령 개시 등의 이벤트가 생기면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상이 유공자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배우자·부모와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합산된 점수에 208.4원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 재직 시보다 2~3배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 후 2년간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가입자 요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6년 기준 연간 합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등)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4억~9억 원이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9억 초과 시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Q.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점수 계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실제 점수 산정 기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점수는 0입니다.

Q.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가요?

2024년 2월 개편 이후 차량 현재 시가표준액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만 점수가 부과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이 도구는 공개된 법령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 확정 시점, 부양가족 수, 감면 특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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