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8.09 ·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 계산 원칙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 3/12·연차수당 3/12)을 3개월 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이란? 지급 요건 한눈에 보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파트타임·일용직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제도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운용하며 퇴직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별도의 법정 퇴직금을 중복 수령하지는 않으며, 대신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니,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직(사직), 권고사직, 해고를 불문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퇴직하거나 정년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완전 해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즉,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달력상 일수(역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3개월 역일수는 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8월 31일이라면 직전 3개월은 6월·7월·8월로 30 + 31 + 31 = 92일이 됩니다. 반면 퇴직일이 2월 28일이라면 11월·12월·1월 = 30 + 31 + 31 = 92일, 이처럼 퇴직 시점에 따라 역일수가 달라지므로 계산기 활용이 중요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3개월분에 더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일부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개월분 + 고정 수당 3개월분 + 연간 상여금 합계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역일수
  •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중요한 하한 원칙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업무 외 부상 등으로 임금이 낮아진 기간이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 당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달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 입사, 2026년 3월 1일 퇴직이라면 재직일수는 1,461일(윤년 1회 포함)이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1,461 ÷ 365) ≈ 1일 평균임금 × 120일에 해당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Q&A

퇴직금 산정 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중간 정산 후 재근무한 경우: 2012년 7월 이전에는 중간 정산이 자유로웠으나, 이후에는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새로 계산하며, 이전 근속기간은 정산 완료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입사일처럼 설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겹칠 경우, 해당 일수와 임금을 분모·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이는 육아휴직 중 임금이 없거나 낮아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여부: 단시간 근로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복수 사업장에 동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요건을 별도 판단합니다.

수습기간·인턴기간의 포함 여부: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인턴십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받을 때 세금(퇴직소득세)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이므로, 급여가 높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급여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퇴직소득(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로 바꾼 뒤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장기 근속자일수록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 추가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퇴직일 직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150만 원(600 ×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재직 기간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지급 기준을 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은 0원이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분모·분자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이는 육아휴직으로 임금이 낮아진 기간이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얼마나 떼이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세율 약 0~35% 구간)가 분류과세됩니다.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후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IRP 계좌로 이전 시 과세 이연 및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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