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은 6억 이하 1%, 6~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해 1~3%, 9억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중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매매·증여·상속·경매 등 유상·무상 모든 취득 행위에 과세됩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처는 관할 시·군·구청이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6월 1일에 치르고 등기를 6월 15일에 마쳤다면, 취득일은 6월 1일이고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납부 후에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없이 등기만 경료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유상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주택 수별·지역별 세율 한눈에
주택 취득세 세율은 취득 후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세율 체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을 확인하세요.
| 취득가액 구간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취득가액 연동 가변) |
| 9억원 초과 | 3% |
| 보유 주택 수(취득 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8% | 1~3% (일반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1주택의 6억~9억원 구간 가변세율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 0.01. 예컨대 취득가액 7억5000만원이라면 세율은 (7.5억 ÷ 3억 × 2 − 3) × 0.01 = 2%가 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성남 분당·수정·중원, 하남, 과천, 광명, 구리, 안양 만안·동안, 수원 팔달·장안·권선·영통, 용인 수지·기흥, 의왕, 화성 동탄2)이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율 판단 기준이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취득 후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수’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그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8%)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및 미혼 자녀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 해당 구성원 명의의 주택도 합산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법
주택 취득세에는 본세인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이 두 세목은 취득세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산정·부과되며, 납부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목별 산식과 면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납부 총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1~3%)의 50%에 대해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에 해당합니다. 즉 취득세율 1%이면 지방교육세 0.1%, 취득세율 2%이면 0.2%, 취득세율 3%이면 0.3%가 됩니다.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3%를 기준으로 0.3%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과세 구간에서도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3%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의 0.2%를 납부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A — 취득가액 6억원, 1주택, 전용 84㎡: 취득세 600만원(1%) + 지방교육세 60만원(0.1%) + 농어촌특별세 0원(85㎡ 이하 면제) = 합계 660만원
- 사례 B — 취득가액 8억원, 1주택, 전용 100㎡: 취득세율 = (8억 ÷ 3억 × 2 − 3) × 0.01 ≒ 2.33% → 취득세 1,866만원 + 지방교육세 186만원(0.233% 기준 10%) + 농어촌특별세 160만원(0.2%) = 합계 약 2,212만원
- 사례 C — 취득가액 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전용 102㎡: 취득세 9,600만원(8%) + 지방교육세 360만원(표준세율 3% 기준 0.3%) + 농어촌특별세 240만원(0.2%) = 합계 약 1억200만원
취득세 절감 포인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세율표에 따라 부과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제도와 절감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감면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세대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를 완료하고, 3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 완화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2025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적용 대상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중요합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 등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통상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신청 서류와 처분 기한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취득세 감면·특례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최신 지방세법 기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및 감면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 8%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보유 수가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특례(기존 주택 처분 조건 충족 시)는 일반세율로 완화될 수 있으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맞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에 따라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5㎡를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취득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 및 일정 기간 거주 의무 등 조건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유상 매매 기준 표준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증여·상속·경매 취득, 감면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법인 취득 등의 경우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