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투자 순서 2026 — 증권계좌 만들기부터 첫 ETF 주문까지
증권계좌를 어디서 열고,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어요(2026-11-02 기준). 중학생도 어르신도 따라 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썼고, 숫자는 법령·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증권사 공식 안내에서 가져왔어요.
순서 한 줄 — 증권사 고르기 → 계좌 열기 → 세금 줄이는 계좌 → 자녀 계좌 → 첫 상품 → 첫 주문 → 자동 투자 → 하지 말 것
한눈에 보기
- 증권사 고르기 — 수수료보다 쓰기 쉬운 앱 — 큰 증권사 수수료는 차이가 작아요. 매일 열어 볼 앱이 쉬운지가 먼저예요
- 계좌 열기 — 신분증·휴대폰·은행 계좌 하나 — 증권사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열 수 있어요
- 세금 줄이는 계좌 더하기 — ISA·연금저축 — 같은 투자라도 어느 계좌에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 자녀 계좌라면 — 부모가 대신 열고, 증여 신고까지 — 2023년부터 미성년 자녀 계좌도 휴대폰으로 열 수 있어요
- 첫 상품 고르기 — 여러 회사를 담은 지수 ETF부터 — 한 회사에 거는 주식보다 덜 흔들려요
- 첫 주문 넣기 — 지정가로 한 주, 해외는 소수점도 —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 정규 거래 시간이에요
- 매달 자동으로 사기 — 같은 날, 같은 금액 — 언제 살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빚 투자, 단체방 종목 추천, 한 종목 몰빵
1단계. 증권사 고르기 — 수수료보다 쓰기 쉬운 앱
온라인으로 주식을 살 때 큰 증권사들의 수수료는 대부분 0.01%대예요. 100만 원어치를 사면 수수료가 몇백 원 차이라서, 처음에는 수수료보다 내가 매일 열어 볼 앱이 쓰기 쉬운지가 더 중요해요. 다만 증권사마다 수수료에 유관기관 비용을 넣어 적기도 하고 따로 적기도 해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 앱을 깔아 보고 글씨를 크게 보여 주는 쉬운 화면(간편 모드)이 있는지 확인해요
- 자녀 계좌도 만들 거라면 휴대폰으로 미성년 계좌를 열 수 있는지 봐요
- 수수료는 증권사 안내 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 요율과 제비용 포함 여부를 같이 확인해요
국내 주식 온라인 수수료 — 공식 안내 예시
|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 0.010% + 유관기관 수수료 — WTS·HTS·MTS·ARS,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 |
|---|---|
|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 0.0140527% — HTS·모바일. 유관기관 제비용(KRX 0.0036396%, NXT 0.0031833%)은 고객 부담으로 따로 적혀 있음 |
| 키움증권 | 0.015% — HTS·홈페이지 기준. 모바일 요율은 안내 페이지에 따로 없음,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삼성증권 온라인 일반 요율 | 거래 금액 구간별(예: 1천만 원 미만 0.147216% + 1,500원) — 유관기관 제비용 포함. 다이렉트·우대 요율은 따로 있음 |
| 그 밖의 증권사 | 각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 — NH투자·KB·토스 등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값을 읽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
| 팔 때 내는 세금 | 0.20% —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 |
| 시행·기한 | 증권사 안내 확인일 2026-11-02 |
출처: 미래에셋증권 수수료 안내 (2026-11-02) · 한국투자증권 수수료 안내 (2025-10-27) · 키움증권 국내주식 수수료 (2026-11-02) · 삼성증권 일반 수수료 (2026-11-02)
2단계. 계좌 열기 — 신분증·휴대폰·은행 계좌 하나
증권 계좌는 지점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식과 ETF를 사고파는 일반 계좌(위탁 계좌) 하나면 충분해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ISA·연금저축)는 다음 단계에서 더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내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준비해요
- 본인 확인용으로 다른 은행 계좌 하나가 필요해요(1원 송금으로 확인하는 곳이 많아요)
- 계좌가 열리면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요. 옮긴 돈은 '예수금'으로 보여요
3단계. 세금 줄이는 계좌 더하기 — ISA·연금저축
ISA는 번 돈에 붙는 세금을 줄여 주고, 연금저축은 낸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줘요. 대신 둘 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고 꺼내면 받은 혜택을 다시 내야 해요. 그래서 오래 묵혀 둘 돈을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 오래 둘 돈이면 ISA부터, 노후 자금이면 연금저축을 먼저 생각해요
-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 원까지 넣은 돈에 세액공제가 있어요(퇴직연금과 합쳐 900만 원)
- 정부가 발표한 새 ISA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에요
ISA 증권사 비교 · 연금계좌 중도 해지 세금 계산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넣을 수 있는 돈 | 한 해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 —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감(상한 있음) |
|---|---|
| 유지 기간 | 3년 이상 — 3년 안에 해지하면 줄여 준 세금을 다시 냄 |
| 세금 없는 수익 |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만 따로 냄 |
| 대상 | 거주자(가입 나이·소득 요건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 |
| 시행·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률 제21927호, 2026-09-15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11-02)
생산적 금융 ISA(신설 안)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 넣을 수 있는 돈 | 한 해 2,000만 원, 모두 합쳐 2억 원 |
|---|---|
| 세금 | 수익 전액 비과세(안) |
| 시작 | 2027-01-01 신규 가입분부터(안) —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음 |
| 대상 | 정부안 기준 |
| 시행·기한 | 2026-08-03 발표 |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연금저축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한 해 600만 원 — 퇴직연금(IRP 등)과 합쳐 900만 원 |
|---|---|
| 돌려받는 비율 |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3.2%(16.5%) |
| 연금으로 받지 않고 꺼내면 |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에 붙음 |
|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시행·기한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법률 제21548호, 2026-04-21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2026-11-02)
4단계. 자녀 계좌라면 — 부모가 대신 열고, 증여 신고까지
자녀 이름의 증권 계좌는 부모가 대신 열어요. 자녀에게 넣어 준 돈은 법으로는 '증여'라서,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났을 때 자녀 돈이라고 밝히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 3개월 안에 뗀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해요
- 부모 신분증으로 증권사 앱에서 미성년 계좌 개설을 신청해요(심사에 1~2영업일)
- 돈을 넣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증여 신고를 해요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비대면 개설
| 허용 | 2023-04-10부터 —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
| 준비 서류 | 3개월 안에 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게 떼야 하는 곳이 있음 |
| 절차 | 부모 신분증 촬영 → 1원 송금 인증 → 서류 제출 → 심사 1~2영업일 |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부모) |
| 시행·기한 | 2023-04-10 |
출처: 정책브리핑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2023-12-06) · 삼성증권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안내 (2023-05-08)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신고
| 세금 없는 한도 | 10년 동안 2,000만 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준 돈을 10년 단위로 합산(성년은 5,000만 원) |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 기한 안 신고 혜택 | 낼 세금이 있으면 3% 신고세액공제 |
| 대상 |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미성년자 |
| 시행·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68조·제69조(법률 제21219호, 2025-12-23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26-11-02)
5단계. 첫 상품 고르기 — 여러 회사를 담은 지수 ETF부터
주식 한 종목을 사면 그 회사 하나에 거는 거예요. ETF는 코스피200, S&P500처럼 여러 회사를 조금씩 담은 바구니를 주식처럼 한 주씩 사고파는 상품이라, 한 회사가 흔들려도 덜 흔들려요. 같은 지수를 따르는 ETF가 여러 개 있으니, 총보수(해마다 떼는 수수료)와 거래량을 비교해 고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 이름에 시장 지수(코스피200, S&P500 등)가 들어간 ETF부터 살펴봐요
- 같은 지수의 ETF끼리 총보수를 비교해요
- 한 종목에 돈을 전부 넣지 않아요
6단계. 첫 주문 넣기 — 지정가로 한 주, 해외는 소수점도
주문은 가격을 내가 정하는 '지정가'와 지금 가격에 바로 사는 '시장가'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정가로 한 주만 사 보면 화면과 순서에 익숙해져요. 해외 주식은 한 주를 쪼개 금액만큼 사는 소수점 주문이 있어서, 비싼 주식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 앱에서 상품 이름을 검색하고 '매수(사기)'를 눌러요
- 지정가를 고르고, 가격과 수량(1주)을 적어 주문해요
- 체결되면 '잔고'에서 산 상품을 확인해요
주식 거래 시간
| 한국거래소 정규장 | 평일 09:00~15:30 |
|---|---|
|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 평일 16:00~20:00 — 2026-09-14 개설, 실시간 체결. 이전의 시간외 단일가(16:00~18:00)는 없어짐. ETF·ETN은 제외 |
| 넥스트레이드(대체거래소) | 프리마켓 08:00~08:50 · 메인 09:00:30~15:20 · 애프터 15:40~20:00 —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음 |
| 대상 | 국내 주식 |
| 시행·기한 | 2026-11-02 확인 |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참고자료 인용 기사(정규장 유지) (2026-01-13) · 이투데이 —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설 (2026-09) ·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 (2026-11-02)
소수점 주문
| 해외 주식 소수점(예: 미래에셋증권) | 최소 1,000원 또는 1달러 — 증권사마다 최소 금액과 종목이 다름 |
|---|---|
| 국내 주식 소수점(예: KB증권) | 최소 1,000원, 1,000원 단위 — 회사가 고른 종목만, 하루 5회 처리, 팔 때 신탁해지수수료 0.15% 추가 |
| 대상 | 지원하는 증권사 고객 |
| 시행·기한 | 증권사 설명서 기준 |
출처: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설명서 (2026-11-02) · KB증권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신청서 (2026-03-09)
7단계. 매달 자동으로 사기 — 같은 날, 같은 금액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사는 방법을 적립식이라고 해요. 값이 쌀 때는 많이,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고, 무엇보다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줄여 줘요. 많은 증권사 앱에 자동으로 사 주는 기능이 있고, 이름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 월급날 다음 날처럼 돈이 들어온 직후로 날짜를 정해요
-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늘려요
8단계.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를 내요. 문자나 단체방으로 '이 종목이 오른다'며 끌어들이는 불법 리딩방, '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는 가짜 투자가 대표적이에요. 둘 다 되는 투자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 문자·단체방에서 온 종목 추천은 따라 사지 않아요
- 앱 설치나 송금을 서두르게 하면 끊고, 증권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투자 사기 소비자 경보(최근)
| 2026-3호 | 코스피·코스닥 열풍 속 불법 리딩방 기승 — 2026-01-26 발령 |
|---|---|
| 2026-25호 | 한가위 '가짜 투자' 주의 — 2026-09-22 |
| 2026-18호 |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주의 — 2026-06-24 |
| 대상 | 모든 투자자 |
| 시행·기한 |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3호 (2026-01-27)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5호 (2026-09-22)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8호 (2026-06-24)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종목이나 ETF를 사야 하나요?
알려 드리지 않아요. 누투AI는 종목이나 사고팔 때를 권하지 않고, 고르는 방법과 비교할 숫자만 보여 드려요. 처음이라면 이름에 시장 지수가 들어간 ETF부터 살펴보고, 같은 지수를 따르는 상품끼리 총보수(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국내 주식·ETF는 한 주 값부터예요. 해외 주식은 소수점 주문을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1,000원 또는 1달러부터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최소 금액과 지원 종목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숫자는 언제 바뀌어요?
세법은 보통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다음 해 1월부터 바뀌고, 거래 시간이나 수수료는 거래소·증권사 공지로 바뀌어요.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쳐 다시 정리합니다.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증권사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어요(2026-11-02 기준). 특정 증권사·금융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수수료와 조건은 증권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