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고용보험(0.9%)·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지방소득세(소득세×1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되어 공제 부담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직장인이 월급에서 공제받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인상이 특히 중요한 변화로, 공제액 계산 시 최신 요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75%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총 9.0%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로 0.25%p 상승했으며,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부칙 제20조)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일정의 첫 번째 인상입니다.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월 659만 원, 하한은 월 41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659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59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정되며,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전 총소득(총 급여)을 기준으로 상·하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등 다른 항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월 급여 300만 원 근로자는 이전보다 월 7,500원, 연간 9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3.595%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총 7.09%에서 7.19%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 부담은 3.595%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비과세액(식대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추가 정산이 발생하지만, 순수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가입자 산정 방식은 위 요율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3.14%를 곱한 뒤 근로자·사용자가 반씩 납부합니다. 소득 대비 환산 시 약 0.9448%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그 절반인 6,570원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검토되므로 연도별 적용 요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고용보험료는 2026년에도 근로자 0.9%로 동결됐습니다.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이 항목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0.9%로 고정돼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4대보험 요율 요약입니다.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2026.07.01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과세 월급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13.14% | 절반 부담 | 소득 대비 약 0.9448% |
| 고용보험 | 1.8%+α | 0.9% | 실업급여 분, 2026 동결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4대보험이 비율로 단순 계산되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공표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조합해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정해 놓은 표로, 매달 회사가 이 표를 참고해 근로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원리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정기적으로 개정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개정 기준으로, 월 급여(비과세 전 총액)와 공제대상 가족 수(1~11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가족 수 1인이라면 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세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03 개정 간이세액표를 JavaScript 상수로 내장해 즉시 조회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 방법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1명)에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부양한다면 본인 포함 4명으로 입력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낮아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에서 별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1인 월 12,500원, 2인 월 29,160원, 3인 이상은 29,160원에 추가 1인당 25,000원씩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원천징수액이 표보다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별도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산정된 근로소득세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두 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 총액이 됩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예시표
아래 표는 2026년 최신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료×13.14%, 고용보험 0.9%, 간이세액표 100%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1인(본인만), 비과세액 10만 원(식대)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급여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3,000만 원 | 250만 원 | 약 229,000원 | 약 30,000원 | 약 2,241,000원 | 약 89.6% |
| 4,000만 원 | 333만 원 | 약 305,000원 | 약 64,000원 | 약 2,961,000원 | 약 88.9% |
| 5,000만 원 | 417만 원 | 약 382,000원 | 약 134,000원 | 약 3,654,000원 | 약 87.6% |
| 6,000만 원 | 500만 원 | 약 458,000원 | 약 231,000원 | 약 4,311,000원 | 약 86.2% |
| 8,000만 원 | 667만 원 | 약 555,000원 | 약 534,000원 | 약 5,581,000원 | 약 83.7% |
| 1억 원 | 833만 원 | 약 580,000원 | 약 945,000원 | 약 6,805,000원 | 약 81.7% |
※ 위 수치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처리 방식,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건강보험 연말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수령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봉 3,000만 원 구간에서는 실수령률이 89%를 넘는 반면, 1억 원 구간에서는 8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 때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4대보험은 비례 요율이지만 국민연금에 상한(659만 원)이 있어 고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 부담은 일정 수준에서 수렴합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합법적 방법
세금과 보험료를 줄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절세 방법이며, 특히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최대 활용 — 식대 월 20만 원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회사가 현금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월 20만 원(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이 급여에서 빠지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은 직접적으로 세금·보험료를 절감하므로, 회사가 식대를 제공하는 방식(현물이냐 현금이냐)을 확인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해 과납분을 환급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일부 20%)를 공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난임 시술비,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교육비의 15% 공제. 본인 대학원 교육비도 포함되며, 자녀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200만~300만 원.
- 개인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400만 원·IRP 포함 시 연 7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전문가 상담 권장
연봉이 높아지거나 부동산·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개인 절세 플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의 원천징수는 참고치이며, 실제 세 부담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세무사의 최종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오른 건가요?
네, 2026년 7월 1일부터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총 9.0%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로 0.25%p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부칙 제20조)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Q.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1명) +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부모·자녀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3명으로 입력합니다.
Q.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4년부터 월 20만 원(연 240만 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건강보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을 적용하지만, 회사별로 80% 또는 120% 선택·전년도 정산 차액·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등으로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연봉을 입력하면 월급과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월급으로 환산하므로 산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회사는 상여금·비과세 처리 방식이 달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