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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총정리 — 공제 변경·일정 한눈에

2026.10.31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공제를 한 페이지에 모았어요(2026-10-31 기준).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할 때 적용돼요. 항목마다 2026년 귀속 적용인지, 아직 국회에 있는지 구분했습니다.

일정

단계 시기 상태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 통상
간소화 자료 제공(홈택스 개통) 2027-01-15 예정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기관 추가·수정분 반영) 1월 20일 전후 통상
근로자 → 회사 공제자료 제출 1월 말~2월 초(회사별 마감) 통상
정산 결과 반영(환급·추가납부) 2027년 2월분 급여 통상
회사 원천징수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7-03-10 확정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처리 11월 조세소위 → 12월 본회의 예정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변경

항목 지금까지 바뀌는 내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9세 이상으로 상향(금액은 동일).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자녀 수 연동)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5.12.31.까지 2028.12.31.까지 3년 연장(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50%·대중교통 40%·문화체육 30% 유지)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2025년 귀속은 6개월치) 1~12월 전체 결제분이 처음으로 1년치 반영(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추가(교육비 일부) —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교육비 공제와 중복 방지)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추가(15%, 초등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국·영·수 등 교과 학원은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직계비속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 폐지(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학비도 공제 가능)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배우자 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만 공제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요건).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5→2028년 말
월세 세액공제 — 다자녀 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10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연 2,000만원 한도) 15%.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약 13만원(지방세 포함 약 14.4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5.12.31.까지 2028.12.31.까지 연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내용 동일)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 반영액(매달 원천징수) 자녀 1명/2명/3명 이상 1인당 15/20/30만원 기준(2024년 금액) 25/30/40만원 기준(2025년 인상 금액 반영)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원(생애 1회) 변동 없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이 대상(현행 마지막 해).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재정지원 전환 제안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변동 없음(2026년 출생·입양분 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폐지·재정지원 전환 제안

국회 심의 중인 2026 세제개편안 — 통과돼도 2027년 귀속부터

항목 지금까지 바뀌는 내용
[2026 정부안]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
[2026 정부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청년 공제율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연 1,200만원 한도.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2029.12.31.)
[2026 정부안]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2026 정부안]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비 추가공제 개편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추가공제 한도 300만/200만원 대중교통은 기본공제율로 일원화(교통비는 재정지원 전환),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하향
[2026 정부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부 세대주(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40%, 연 400만원 한도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부부 합산 연 400만원)
[2026 정부안]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보육수당 위탁아동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분(2회 이내)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만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도 비과세 / 위탁아동 보육수당(월 20만원)도 비과세
[2026 정부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거주 요건 거주 요건 없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취학·요양 등 예외). 2027년 전 차입분은 2029년까지 현행 적용
[2026 정부안]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범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전반 공제 예체능(음악·미술·무용) 학원·체육시설 외 학원비 제외
[2026 정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공제율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지역 무관) 기타 비수도권 등은 10만~20만원 50%, 20만원 초과 25%로 차등(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현행)
[2026 정부안]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 최대 165·285·330만원 2,600·3,700·5,200만원 / 최대 180·310·360만원

항목별 자세히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대상 8세 자녀(2026년 기준 2018년생)를 둔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짐. 아동수당 지급 연령(2026년 9세 미만) 확대와 중복 방지 목적
2025년 귀속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2026년 귀속 9세 이상으로 상향(금액은 동일).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548호(2026.4.21. 시행) (2026-04-21) · 조선비즈: 아동수당 이어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 (2026-03-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자녀 수 연동)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시행령)를 둔 근로자
2025년 귀속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 귀속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시행일 2026.1.1.) (2025-12-17) · 세무사신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부양자녀 요건, 2026.1.1. 이후 사용분) (2026-01-2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대상 모든 근로자
2025년 귀속 2025.12.31.까지
2026년 귀속 2028.12.31.까지 3년 연장(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50%·대중교통 40%·문화체육 30% 유지)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2025년 귀속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2025년 귀속은 6개월치)
2026년 귀속 1~12월 전체 결제분이 처음으로 1년치 반영(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주간경향: 9월부터 1억원까지 예금보호···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07-01) · 이투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신규 제공) (2026-01-15)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추가(교육비 일부)

대상 해당 수강료를 카드로 낸 근로자
2026년 귀속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교육비 공제와 중복 방지)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세무사신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2026-01-28)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대상 초등 1~2학년(9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2025년 귀속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2026년 귀속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추가(15%, 초등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국·영·수 등 교과 학원은 제외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시행일 2026.1.1.) (2025-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2025-12-23)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대상 소득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내는 근로자
2025년 귀속 직계비속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2026년 귀속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 폐지(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학비도 공제 가능)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대상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2025년 귀속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2026년 귀속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2025-12-23)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배우자

대상 근무 등으로 따로 월세 사는 맞벌이(주말)부부
2025년 귀속 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만 공제
2026년 귀속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요건).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5→2028년 말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1.1. 이후 지출분) (2026-01-28)

월세 세액공제 — 다자녀 주택 규모

대상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근로자
2025년 귀속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100㎡ 이하)
2026년 귀속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2026년 2월 공포 예정) (2026-01-2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대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근로자(거주지 외 지자체)
2025년 귀속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
2026년 귀속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연 2,000만원 한도) 15%.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약 13만원(지방세 포함 약 14.4만원)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시행일 2026.1.1.) (2025-12-1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2025년 귀속 2025.12.31.까지
2026년 귀속 2028.12.31.까지 연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내용 동일)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조특법 제87조제2항) (2025-12-17)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기준

대상 생산직 등 근로자
2025년 귀속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2026년 귀속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2026-01-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 반영액(매달 원천징수)

대상 자녀 있는 근로자 —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만큼 작아질 수 있음
2025년 귀속 자녀 1명/2명/3명 이상 1인당 15/20/30만원 기준(2024년 금액)
2026년 귀속 25/30/40만원 기준(2025년 인상 금액 반영)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2026-01-28)

혼인세액공제

대상 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2025년 귀속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원(생애 1회)
2026년 귀속 변동 없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이 대상(현행 마지막 해).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재정지원 전환 제안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재정전환 항목, 현행 제도 설명) (2026-08-03) · 머니투데이: '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2026-08-04)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 2026년 출산·입양한 근로자
2025년 귀속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2026년 귀속 변동 없음(2026년 출생·입양분 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폐지·재정지원 전환 제안
적용 2026년 귀속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대상 알바 자녀·연금 받는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2025년 귀속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26년 귀속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매일신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2026-10-12)

[2026 정부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청년 공제율

대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2025년 귀속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2026년 귀속 연 1,200만원 한도.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2029.12.31.)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KB Think: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11)

[2026 정부안]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대상 청년 근로자
2025년 귀속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2026년 귀속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비 추가공제 개편

대상 대중교통·문화비 카드 사용 근로자
2025년 귀속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추가공제 한도 300만/200만원
2026년 귀속 대중교통은 기본공제율로 일원화(교통비는 재정지원 전환),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하향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 한국세정신문: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분 기본공제로 일원화

[2026 정부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부

대상 전세대출 있는 주말부부
2025년 귀속 세대주(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40%, 연 400만원 한도
2026년 귀속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부부 합산 연 400만원)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보육수당 위탁아동

대상 회사 출산지원금·보육수당 수령 근로자
2025년 귀속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분(2회 이내)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만
2026년 귀속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도 비과세 / 위탁아동 보육수당(월 20만원)도 비과세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거주 요건

대상 주담대 이자 공제 받는 근로자
2025년 귀속 거주 요건 없음
2026년 귀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취학·요양 등 예외). 2027년 전 차입분은 2029년까지 현행 적용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범위

대상 미취학 자녀 학원비 지출 근로자
2025년 귀속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전반 공제
2026년 귀속 예체능(음악·미술·무용) 학원·체육시설 외 학원비 제외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공제율

대상 고향사랑기부자
2025년 귀속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지역 무관)
2026년 귀속 기타 비수도권 등은 10만~20만원 50%, 20만원 초과 25%로 차등(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현행)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근로장려금

대상 저소득 근로 가구(연말정산과 별도 신청)
2025년 귀속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 최대 165·285·330만원
2026년 귀속 2,600·3,700·5,200만원 / 최대 180·310·360만원
적용 국회 계류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 뉴스핌: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2026-08-03)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개정세법·국회예산정책처·국세청 안내와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어요(2026-10-31 기준).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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