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공제를 한 페이지에 모았어요(2026-10-31 기준).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할 때 적용돼요. 항목마다 2026년 귀속 적용인지, 아직 국회에 있는지 구분했습니다.
일정
| 단계 |
시기 |
상태 |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
— |
통상 |
| 간소화 자료 제공(홈택스 개통) |
2027-01-15 |
예정 |
|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기관 추가·수정분 반영) |
1월 20일 전후 |
통상 |
| 근로자 → 회사 공제자료 제출 |
1월 말~2월 초(회사별 마감) |
통상 |
| 정산 결과 반영(환급·추가납부) |
2027년 2월분 급여 |
통상 |
| 회사 원천징수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7-03-10 |
확정 |
|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처리 |
11월 조세소위 → 12월 본회의 |
예정 |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변경
| 항목 |
지금까지 |
바뀌는 내용 |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9세 이상으로 상향(금액은 동일).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상향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자녀 수 연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2028.12.31.까지 3년 연장(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50%·대중교통 40%·문화체육 30% 유지) |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2025년 귀속은 6개월치) |
1~12월 전체 결제분이 처음으로 1년치 반영(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 |
|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추가(교육비 일부) |
— |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교육비 공제와 중복 방지) |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추가(15%, 초등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국·영·수 등 교과 학원은 제외 |
|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
직계비속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 폐지(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학비도 공제 가능) |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배우자 |
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만 공제 |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요건).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5→2028년 말 |
| 월세 세액공제 — 다자녀 주택 규모 |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100㎡ 이하) |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연 2,000만원 한도) 15%.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약 13만원(지방세 포함 약 14.4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2028.12.31.까지 연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내용 동일)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 반영액(매달 원천징수) |
자녀 1명/2명/3명 이상 1인당 15/20/30만원 기준(2024년 금액) |
25/30/40만원 기준(2025년 인상 금액 반영) |
| 혼인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원(생애 1회) |
변동 없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이 대상(현행 마지막 해).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재정지원 전환 제안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변동 없음(2026년 출생·입양분 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폐지·재정지원 전환 제안 |
국회 심의 중인 2026 세제개편안 — 통과돼도 2027년 귀속부터
| 항목 |
지금까지 |
바뀌는 내용 |
| [2026 정부안]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 |
| [2026 정부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청년 공제율 |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연 1,200만원 한도.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2029.12.31.) |
| [2026 정부안]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
| [2026 정부안]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비 추가공제 개편 |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추가공제 한도 300만/200만원 |
대중교통은 기본공제율로 일원화(교통비는 재정지원 전환),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하향 |
| [2026 정부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부 |
세대주(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40%, 연 400만원 한도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부부 합산 연 400만원) |
| [2026 정부안]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보육수당 위탁아동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분(2회 이내)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만 |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도 비과세 / 위탁아동 보육수당(월 20만원)도 비과세 |
| [2026 정부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거주 요건 |
거주 요건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취학·요양 등 예외). 2027년 전 차입분은 2029년까지 현행 적용 |
| [2026 정부안]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범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전반 공제 |
예체능(음악·미술·무용) 학원·체육시설 외 학원비 제외 |
| [2026 정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공제율 |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지역 무관) |
기타 비수도권 등은 10만~20만원 50%, 20만원 초과 25%로 차등(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현행) |
| [2026 정부안]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 최대 165·285·330만원 |
2,600·3,700·5,200만원 / 최대 180·310·360만원 |
항목별 자세히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대상 |
8세 자녀(2026년 기준 2018년생)를 둔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짐. 아동수당 지급 연령(2026년 9세 미만) 확대와 중복 방지 목적 |
| 2025년 귀속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 2026년 귀속 |
9세 이상으로 상향(금액은 동일).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상향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548호(2026.4.21. 시행) (2026-04-21) · 조선비즈: 아동수당 이어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 (2026-03-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자녀 수 연동)
| 대상 |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시행령)를 둔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 2026년 귀속 |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시행일 2026.1.1.) (2025-12-17) · 세무사신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부양자녀 요건, 2026.1.1. 이후 사용분) (2026-01-2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 대상 |
모든 근로자 |
| 2025년 귀속 |
2025.12.31.까지 |
| 2026년 귀속 |
2028.12.31.까지 3년 연장(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50%·대중교통 40%·문화체육 30% 유지)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 2025년 귀속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2025년 귀속은 6개월치) |
| 2026년 귀속 |
1~12월 전체 결제분이 처음으로 1년치 반영(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주간경향: 9월부터 1억원까지 예금보호···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07-01) · 이투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신규 제공) (2026-01-15)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추가(교육비 일부)
| 대상 |
해당 수강료를 카드로 낸 근로자 |
| 2026년 귀속 |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교육비 공제와 중복 방지)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세무사신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2026-01-28)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대상 |
초등 1~2학년(9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
| 2025년 귀속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
| 2026년 귀속 |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추가(15%, 초등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국·영·수 등 교과 학원은 제외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시행일 2026.1.1.) (2025-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2025-12-23)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 대상 |
소득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내는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직계비속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
| 2026년 귀속 |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 폐지(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학비도 공제 가능)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대상 |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
| 2025년 귀속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 2026년 귀속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2025-12-23)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배우자
| 대상 |
근무 등으로 따로 월세 사는 맞벌이(주말)부부 |
| 2025년 귀속 |
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만 공제 |
| 2026년 귀속 |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요건).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5→2028년 말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17) ·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1.1. 이후 지출분) (2026-01-28)
월세 세액공제 — 다자녀 주택 규모
| 대상 |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전용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100㎡ 이하) |
| 2026년 귀속 |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2026년 2월 공포 예정) (2026-01-2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대상 |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근로자(거주지 외 지자체) |
| 2025년 귀속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 |
| 2026년 귀속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연 2,000만원 한도) 15%.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약 13만원(지방세 포함 약 14.4만원)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시행일 2026.1.1.) (2025-12-1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 2025년 귀속 |
2025.12.31.까지 |
| 2026년 귀속 |
2028.12.31.까지 연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내용 동일)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조특법 제87조제2항) (2025-12-17)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기준
| 대상 |
생산직 등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 2026년 귀속 |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2026-01-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 반영액(매달 원천징수)
| 대상 |
자녀 있는 근로자 —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만큼 작아질 수 있음 |
| 2025년 귀속 |
자녀 1명/2명/3명 이상 1인당 15/20/30만원 기준(2024년 금액) |
| 2026년 귀속 |
25/30/40만원 기준(2025년 인상 금액 반영)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세무사신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2026-01-28)
혼인세액공제
| 대상 |
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
| 2025년 귀속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원(생애 1회) |
| 2026년 귀속 |
변동 없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이 대상(현행 마지막 해).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재정지원 전환 제안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재정전환 항목, 현행 제도 설명) (2026-08-03) · 머니투데이: '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2026-08-04)
출산·입양 세액공제
| 대상 |
2026년 출산·입양한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2026년 귀속 |
변동 없음(2026년 출생·입양분 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폐지·재정지원 전환 제안 |
| 적용 |
2026년 귀속 적용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 대상 |
알바 자녀·연금 받는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2026년 귀속 |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매일신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2026-10-12)
[2026 정부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청년 공제율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 2026년 귀속 |
연 1,200만원 한도.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2029.12.31.)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KB Think: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11)
[2026 정부안]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 대상 |
청년 근로자 |
| 2025년 귀속 |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 2026년 귀속 |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비 추가공제 개편
| 대상 |
대중교통·문화비 카드 사용 근로자 |
| 2025년 귀속 |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추가공제 한도 300만/200만원 |
| 2026년 귀속 |
대중교통은 기본공제율로 일원화(교통비는 재정지원 전환),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하향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 한국세정신문: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분 기본공제로 일원화
[2026 정부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부
| 대상 |
전세대출 있는 주말부부 |
| 2025년 귀속 |
세대주(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40%, 연 400만원 한도 |
| 2026년 귀속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부부 합산 연 400만원)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보육수당 위탁아동
| 대상 |
회사 출산지원금·보육수당 수령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분(2회 이내)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만 |
| 2026년 귀속 |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도 비과세 / 위탁아동 보육수당(월 20만원)도 비과세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거주 요건
| 대상 |
주담대 이자 공제 받는 근로자 |
| 2025년 귀속 |
거주 요건 없음 |
| 2026년 귀속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취학·요양 등 예외). 2027년 전 차입분은 2029년까지 현행 적용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범위
| 대상 |
미취학 자녀 학원비 지출 근로자 |
| 2025년 귀속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전반 공제 |
| 2026년 귀속 |
예체능(음악·미술·무용) 학원·체육시설 외 학원비 제외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공제율
| 대상 |
고향사랑기부자 |
| 2025년 귀속 |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지역 무관) |
| 2026년 귀속 |
기타 비수도권 등은 10만~20만원 50%, 20만원 초과 25%로 차등(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현행)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2026 정부안] 근로장려금
| 대상 |
저소득 근로 가구(연말정산과 별도 신청) |
| 2025년 귀속 |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 최대 165·285·330만원 |
| 2026년 귀속 |
2,600·3,700·5,200만원 / 최대 180·310·360만원 |
| 적용 |
국회 계류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08-03) · 뉴스핌: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2026-08-03)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개정세법·국회예산정책처·국세청 안내와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어요(2026-10-31 기준).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