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퇴직금 1억 원, 받는 방법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져요. 대부분이 모르고 그냥 찾아버려요.
2026년 현행 기준, IRP로 옮겨 55~69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70세 이상이면 40% 줄일 수 있어요 (국세청 소득세법 제146조의2). 단기 목돈이 급하면 일시금, 절세와 장기 생활비가 목적이면 IRP 연금이에요.
이 글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IRP 연금 수령 시 감면 원리, 기간별 실수령 차이, 내 상황에 맞는 판정 기준까지 숫자로 정리해요.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일시금으로 받으면 얼마 나가요?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요
퇴직소득세는 연봉세와 따로 계산해요. 퇴직소득 분류과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라서, 급여에 붙는 세금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산돼요.
첫 번째 단계는 근속연수 공제예요. 국세청 소득세법 제48조(2026년 현행)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해요.
- 근속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근속 25년이면 공제액이 1,200만 원 + 120만 원 × 5 = 1,800만 원이에요.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죠.
환산급여 공제: 두 번째 공제로 세금을 더 줄여요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12를 곱하면 환산급여(월급처럼 쪼갠 기준 금액)가 나와요.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한 번 공제를 해줘요.
두 단계 공제가 끝난 뒤에야 세율을 적용해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져요. 반대로 근속 5년 이하 단기 재직자는 공제가 적어서 실효 세율이 올라가요.

숫자를 확인했으니, 이제 IRP로 넘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IRP로 옮기면 세금이 30~40% 줄어요
과세이연 — 세금을 나중에 내는 개념이에요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란, 저금통에 넣어두고 꺼낼 때 조금씩 세금을 내는 것과 같아요. IRP 계좌에 퇴직금을 두면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을 내요. 그런데 이때 감면이 붙어요.
감면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40%까지 줄어요
국세청 소득세법 제146조의2(2026년 현행)에 따르면 IRP에서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이렇게 줄어요.
- 55~69세에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세금의 70%만 납부)
- 70세 이상에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세금의 60%만 납부)
국세청 홈택스 공지(2026년 1월)에서도 이 감면율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했어요.
원래 낼 세금의 30~40%를 아끼는 거예요.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금액도 커지죠.

일시금 vs IRP 연금 — 조건 한 표로 비교해요
두 방식의 핵심 조건을 한 표로 정리했어요.
| 비교 항목 | 일시금 수령 | IRP 연금 수령 |
|---|---|---|
| 세금 시점 | 퇴직 즉시 납부 | 연금 수령 때마다 분할 납부 |
| 감면 혜택 | 없음 | 30~40% 감면 (나이 조건) |
| 연금소득세 추가 | 없음 (분류과세 종결) | 수령액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세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16.5%만 내는 방식) 선택 |
| IRP 의무 이전 | 300만 원 초과 시 IRP로만 지급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022년 4월~) | IRP 계좌 개설 필수 |
| 수령 한도 | 전액 일시 수령 | 연간 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판정 | 단기 목돈 필요 시 | 절세 목적·장기 생활비 용도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48조·제146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 (2026년 현행)
퇴직급여 300만 원 초과라면 어차피 IRP 계좌로만 지급돼요. IRP를 피하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022년 4월 시행). 결국 선택은 “IRP에서 바로 찾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예요.
연금 수령 기간별 세금 판정 — 10년·15년·20년 차이는?
연금소득세 1,200만 원 기준이 핵심이에요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 감면(30~40%)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연금소득세(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매기는 세금)도 따로 생각해야 해요.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2026년)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 이렇게 달라요.
-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3.3~5.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 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최저 3.3%까지 내려가요.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간별 연간 수령액 기준 판단표
퇴직금 1억 원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상황이라면, 수령 기간에 따라 연간 수령액이 달라져요. (원금 기준 단순 계산, 운용 수익 제외 — 실제 수령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수령 기간 | 연간 수령액(원금 기준) | 연금소득세 구간 |
|---|---|---|
| 10년 분할 | 1,000만 원 | 1,200만 원 이하 → 3.3~5.5% |
| 15년 분할 | 약 667만 원 | 1,200만 원 이하 → 3.3~5.5% |
| 20년 분할 | 500만 원 | 1,200만 원 이하 → 3.3~5.5% |
※ 원금 단순 분할 기준. 운용 수익이 쌓이면 연간 수령액이 늘어나 1,2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 확인 필요. 출처: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 (2026년)
연금 수령 한도도 있어요. 국세청 연금계좌 운용 안내(2026년)에 따르면 연간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 한도를 넘어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기본 구조를 확인했어요. 이제 내 상황에 맞는 판단 기준을 볼게요.

55세 이후 내 선택 기준은 이것이에요
상황별 판정 3가지
절세만 보면 IRP 연금이 언제나 유리해요. 하지만 내 상황이 달라지면 판정도 달라져요.
- 1~2년 내 큰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의료비 등) → 일시금 수령을 고려해요. IRP 중도 인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전체를 해지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져요.
- 건강하고 70세 이상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IRP에서 7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 40% 감면을 받아요. 수령 시작 나이를 늦출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경우 → IRP 잔액은 사망 시 상속 처리돼요. 연금 수령 중에도 계좌 잔액이 유지되므로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찾은 뒤 별도로 관리해도 되지만, 그 경우 절세 혜택은 없어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20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넘었어요. DB형·DC형·IRP 모두 가입자가 늘고 있어요. 50대 이후 연금 수령을 설계하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연금소득 1,200만 원 기준, 내 다른 소득과 함께 생각하세요
IRP 연금 외에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연간 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그때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로 세율이 올라가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IRP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실질 세금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50대 국민연금 조기 vs 연기 손익분기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상황별 추천
내 상황 하나만 골라서 확인하세요.
| 상황 | 추천 | 이유 |
|---|---|---|
| 퇴직 후 1~2년 내 큰 목돈 필요 (전세금·의료비) | 일시금 | IRP 중도 인출 조건 까다롭고 감면 혜택 소멸 위험 |
| 55~69세, 건강하고 생활비가 월 100만 원 이하로 충분 | IRP 연금 (55세 이후 수령)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간 1,200만 원 이하 유지 시 3.3~5.5% 저율세 |
|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수령 가능, 다른 연금 소득 적음 | IRP 연금 (70세 이후 수령 시작) | 퇴직소득세 40% 감면으로 절세 효과 최대 |
| 국민연금·개인연금 합산 연 1,200만 원 초과 예상 | 수령 시기 분산 조율 필요 | 종합소득 합산 과세로 세율 상승 → 수령 시작 시점을 국민연금과 엇갈리게 |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소액 퇴직금 | 일시금 | IRP 의무 이전 대상 아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세금 자체가 미미 |
계산해 보기
내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이연 절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연금저축 vs IRP 절세 계산기
입력 예시: 퇴직금 1억 원 / 근속 25년 / 55세 수령 시작 → 일시금 대비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효과 확인. 30대 연금저축 IRP 납입 가이드도 함께 보면 수령 전 준비 단계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내 경우엔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50대 돈 가이드 전체 보기 →
이렇게 하면 돼요
- 퇴직 전 IRP 계좌를 먼저 만들어요. 퇴직급여 300만 원 초과는 IRP로만 지급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해 두세요. 퇴직 후에 만들어도 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시간 여유가 생겨요.
-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결정해요. 55~69세 수령이면 30% 감면, 70세 이상이면 40% 감면이에요 (국세청 소득세법 제146조의2, 2026년 현행).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와 맞춰서 연간 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율하세요.
-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세워요. 국세청 연금계좌 운용 안내(2026년) 기준, 한도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수령 시작 전 금융기관에 한도 계산을 요청하세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 40대 자녀 교육비 vs 노후 저축 우선순위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퇴직 전 준비 단계부터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만 따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급여 소득이나 이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계산은 국세청 소득세법 제48조 기준으로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월급처럼 쪼갠 기준 금액) 공제 → 세율 적용 순서로 진행돼요.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5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줄어요 (국세청 소득세법 제146조의2, 2026년 현행).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낼 세금의 30~40%를 아끼는 거예요.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금액도 커져요.
퇴직금 일시금과 IRP 연금 수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시금은 퇴직 즉시 세금을 내고 전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IRP 연금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분할 수령 시 30~40% 감면받는 방식이에요. 단기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이 유리하고, 절세와 장기 생활비가 목적이면 IRP 연금이 유리해요.
퇴직금을 IRP에서 바로 찾아도 되나요?
돼요. 하지만 IRP에서 바로 인출하면 일시금 수령과 같아요.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연금소득세 저율 구간도 적용 안 돼요. 퇴직금 300만 원 초과라면 어차피 IRP 계좌로 들어오지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5세 이후 연금 수령 형태로 찾아야 해요.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맞아요.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3.3~5.5% 저율세가 적용돼요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 2026년).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연간 수령액이 줄어서 저율세 구간을 유지하기 쉬워요. 반면 너무 빨리 많이 받으면 1,2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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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돈 가이드
50대 또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내 경우엔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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